[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하고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은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했다.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이 최초 입찰 참가 당시에 정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또 연간매출액이 전년도의 90% 미만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왔고, 임대수수료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사실상 인상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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