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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긴급 상황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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