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가격대가 한 500만원 돈?", "백화점에서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모델이 320이에요"

"백화점 나가셔서 똑같은 584L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3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하시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가격대가요 앞자리가 5자 6자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NS에 오시면 3자"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샵, NS홈쇼핑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해 TV홈쇼핑 제품의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건의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품판매방송의 허위·기만적인 방송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부탁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이용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등 상품판매방송을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CJ오쇼핑·GS샵등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전체회의에 건의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승인받은 ‘방송사’인 만큼 공적매체로서의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