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 공사의 서면은 착공일로부터 13 ~ 534일 늦게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 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기일 등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법상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상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법상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 안된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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