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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여부와 관련한 안건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 제 2소안으로 올라간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는 대림산업 뿐 아니라 주요 건설사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사해 왔다.

이번 대림산업의 소안은 하도급거래의 부당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대림산업의 경우 2011년부터~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도 진행돼 왔다. 

지난해 말 경찰은 대림산업의 수송동 본사와 청진동 D타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하도급업체에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일부 임원들이 외제차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이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진 공정위의 처리 방향은 이번 소안 안건 처리를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그간 대형건설사와 중소·중견업체의 건설업종 하도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동부건설의 경우 영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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