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애들레이드 대학 홈페이지 캡쳐  >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과연 미래에 우주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주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이 지상에 사는 생물과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주 군사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정비가 시도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공위성이 할 수 있는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GPS 기능으로 GPS는 통신, 경제, 농업, 여행,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GDP의 60~70%가 GPS 기능에 의존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공위성 등에 의한 우주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오늘날이지만 우주를 무대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주에서의 전쟁으로 지구에 어떤 악영향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의 데일 스티븐스 교수와 던컨 브레이크 교수는 호주,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우주공간의 군사 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법적용 방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진행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주에서의 긴장 상태 및 명확한 전쟁 행위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매뉴얼인 'MILAMOS(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Military Uses of Outer Space)'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우주 전쟁 행위를 방지하고 향후 개발될 ‘우주 여행’ 분야의 관련 당사자 간에 투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MILAMOS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우주 이용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1967년의 ‘우주 조약’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전에도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5가지 합의가 있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67년 합의된 '달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일명 ‘우주 조약’이라 불리는 합의다.

우주 조약은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의 설치와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으로서, 제4조는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를 도는 궤도에 태우거나 우주 공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 MILAMOS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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