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 제공>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4차산업 주요 기술을 적용한 융합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유연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이와 같은 신기술을 금융 감독 및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시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 워크숍에서 "핀테크와 같은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 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하기 위해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적용한 융합금융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금산분리완화 및 개인정보문제 등 규제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금융위의 산업발전 지향적 규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높아진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 등 금융조사에 있어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의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신속히 대응해 자금세탁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공동 주관한 자리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성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하지만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돼 자금세탁 방지와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 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방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