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최근 지방의 여고생들이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SNS나 메신저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언어폭력, 친구를 따돌리는 사이버왕따, 몰카, 스토킹 등 익명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을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 Facts.net >

미국은 사이버폭력으로 13세에 생을 마감한 ‘메간 마이어(Megan Meier)’ 사건으로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메간 마이어 사이버 폭력 방지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이 민주당 하원의원 린다 산체스(Linda Sanchez)에 의해 2009년 발의 됐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인종, 국적, 피부색,성별, 나이, 신체적 불편, 종교 등을 기반한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기존 인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으로도 충분하므로 연방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의 사이버폭력 처벌법은 없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입안된 학교폭력 (Bullying) 방지법에 사이버 폭력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발생 시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검색서비스, 통신사, 게임회사 등 뿐만 아니라 자살 방지 및 위기 대응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과는 별도로 ‘21세기 아동 보호법(The 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을 통해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공립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추가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조치(미성년자에게 적절한 온라인 행동, 예를 들어 SNS 및 채팅을 통해서 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고양 및대응 등)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 cyber-bullying 예방 캠페인 / LinkedIn.net >

영국도 미국만큼이나 사이버폭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은 없지만 기존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 처벌을 위한 ‘범죄정의 · 질서법(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온라인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괴롭힘 보호법(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이메일 · 채팅 · 소셜 네트워크 등 전자적 연결을 통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악의적 의사소통법(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그리고 공공 혹은 사적으로 위협적인 인터넷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법(The Communications Act)’ 등이 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교육법(Education act 2011) 개정으로 교사들이 학교 내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학대방지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에 처했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Think U Know’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사이버 불링 방지 캠페인 포스터 / Perform.org.uk >

캐나다는 입법과정에서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범죄로부터 캐나다 시민 보호법(Protecting Canadians from Online Crime Act)’을 2014년 제정했다.

이법 외에도 기존 민법(Civil law)와 형법(Criminal law)에 따라 모욕 및 명예 훼손과 괴롭힘 범죄 (타인에게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으며, 6개 주(Alberta, Quebec, Manitoba, New Brunswick,Nova Scotia, Ontario)는 학교폭력 법에 사이버폭력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학교와 직장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괴롭힘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사이버 폭력 방지 캠페인 / 교육부 >

우리나라는 어떤가? 명예훼손 등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진 사이버 폭력은 같은 기간 8천880건에서 1만4천808건으로 66%나 급증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는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 사이버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선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모쪼록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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