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현도 코윈스 대표 >

전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의 일부로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AI 산업의 공정성과 안전성, 윤리규정 등에 대한 방안들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 인공지능학회 이사회는 올 봄 ‘AI 윤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미국 FLI(Future of Life Institute)의 ‘아실로마 AI원칙’ 및 유럽의회의 '로봇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 규정'에 이어 발표된 것이다.

일본의 AI 윤리지침은 총 9조로, 연구자가 인간사회에 유익하도록 인공지능을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에 공헌(제1조), 법규제 준수(제2조), 프라이버시 존중(제3조), 공정성(제4조),안전성(제5조), 성실한 행동(제6조), 사회에 대한 책임(제7조), 사회와의 대화와 자기계발(제8조),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엄수 요청(제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1월 발표된 ‘아실로마 AI원칙(Asilomar AI Principles)’은 연구자들이 지켜야할 준칙으로서 총 2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월에 채택되어 스티븐 호킹이나 앨런 머스크 등 2천여 명의 명사들이 이 준칙을 지지하고 있다.

연구 이슈(제1∼5조), 윤리와 가치(제6∼18조), 장기적 이슈(19∼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지능정보화 사회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평가하고 특히 AI와 로봇 등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