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현도 코윈스 대표 >

최근 몇년새 SNS 및 스마트폰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음란 · 성매매 등의 불법 ·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 유해정보 통신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 유해정보 20만여건이 삭제 · 차단 조치됐으며, 이 중 성매매 ·음란정보가 8만 1천898건(40.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폭력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는 ‘섹스팅’이나 ‘몸캠’이 대표적 사례이다.

'섹스팅'은 'sex'와 'texing'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10초 내에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자신이 보낸 문자나 그림 등의 파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스냅챗은 성적인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보내는데 활용되면서 '섹스팅 앱'으로 불리기도 한다.

몸캠 피싱은 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음란한 화상 채팅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이다.

특히 성 관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비 벌이에 채팅 어플이 공공연하게 등장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0명 중 7명이 넘는 74.8%가 이 채팅 앱(37.4%)과 랜덤채팅 앱(23.4%),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건만남 주요 경로 >

현재 인터넷에는 약 120여종의 ‘랜덤채팅 어플’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성매매, 불건전한 소셜 데이팅, 청소년 몸캠 피해 등 대부분의 성범죄가 랜덤 채팅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익명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은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가해자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그 피해의 범위는 예측하기 어렵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섹스팅이나 몸캠 피싱 같은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그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수치심으로 가중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명이 들어나지 않기때문에 큰 죄의식없이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사용자들 스스로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