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SNS의 일상화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익명적⋅비대면적이라는 SNS 특성 때문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남의 비판하는 이른바 '악플'이나 '혐오발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상의 차별ㆍ비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집계한 결과 2012년 149건에서 2015년 891건으로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터넷 혐오 발언 / 뉴스비전e >

악플이나 혐오발언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6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가 24시간 내에 명백한 혐오 발언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네트워크 강제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명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증오선동을 규제하는 공공질서법을 통해 피부색과 인종 · 국적 · 출신국에 대한 혐오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아울러 영국 하원은 SNS에 혐오발언에 대한 게시물을 방치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 스웨덴의 ‘증오언론금지법’ 등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 유럽독립생활네트워크 혐오범죄 추방 캠페인 / ENIL >

국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혹은 임시조치(30일 이내 임시적 접근 차단 조치)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등에 협박, 혐오 발언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모욕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 

국회에선 성별이나 종교, 특정지역 등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돼 왔다.

법률계에선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혐오가 결국 폭력이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혐오발언을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유럽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우리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처벌 강화에 앞서 근거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댓글문화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악플방지 공익광고 / kobaco >

인터넷의 문화적 특성은 ‘공유와 나눔’이다. 수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서 더 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혐오발언 등 일부 잘못된 비판 문화는 SNS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손시키게 된다.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의 불신이 커지게 되면, 우린 지금처럼 쉽게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과 SNS가 인류 제1의 의사소통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며 소중한 정보의 의견을 나누는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올 4월 미국 하버드대는 페이스북에 성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글을 올린 입학 예정자 10여명의 대학입학 허가를 철회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버드 측의 입학취소 결정이 문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버드의 결정이 혐오발언의 심각성에 대해 대학 내 · 외 구성원들이 엄중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인터넷 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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