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가 모바일 메신저 기업인 카카오측에 업무 관련 메세지를 퇴근 후 밤에 보내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전송'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전국 500개 기업 1천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 74%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아봤다'라고 응답했으며, 50.6%가 '이런 업무 연락때문에 스트레스틑 받는다'라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2016.2)이 전국 제조업 및 주요서비스업 근로자 (2천402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3%가 퇴근 후 스마트폰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7-8명은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온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시간 이외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 퇴근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 뉴스비전e >

이미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모바일 환경의 일상화에 따라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면서, 업무시간 외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법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노동자의 여가시간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업무시간 외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실제로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은 업무 종료 30분 뒤부터 회사 e메일 자동 중단하는 조치 시행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올 1월 업무시간 이후 이메일 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화 해서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근무시간 외에 노동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당사자와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발의했으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서울시도 업무 시간 이후에 SNS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각에선 기업과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근로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제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줄어서 야근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하는 방식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무급 초과 근무가 급증하는 이른바 상시 업무 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업무시간 합의 선택을 통해 노동자가 사무실 밖에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조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노동환경 개선과 즐거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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