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보복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에따라 김상조 후보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가맹점의 구매 필수물품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리점법의 적용범위도 시행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은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대리점 등에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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