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심재판관으로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자배당 방식으로 지정됐다. 강재판관은 2012년 9월21일 여야합의로 선출됐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재심판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제도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소수의견까지 모두 공개된다는 점이다.

국회까지 통과한 탄핵찬성 의견을 각 헌법재판관이 반대하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 하고 이는 각 재판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다.

탄핵 사유도 많이 다르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토령 탄핵심판 때는 선거중립의무 등 이미 확정된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해당 사유가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자료조사에 시간이 더 많이 들었다.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중요범죄 혐의가 과연 사실이냐에 대한 파악에 시간이 더 할애될 것이라는게 법조계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로 많은 혐의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이중 한가지만 인정이 되면 나머지 청구사유를 더 들여다 보지 않고도 이론상 탄핵심판 결정을 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7차 공개변론까지 진행되면서 기각결정이 나기까지 두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탄핵심판 접수를 한후 증거조사 및 자료검토를 마친후 평의가 열린다.

평의는 보통 매주 목요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때는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고 도청방지 등 철저한 보안이 이뤄진다. 가장 연차가 낮은 재판관부터 평의에서 의견을 내고 이를 헌법재판소장이 종합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조사 공소장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이 된다는 의견과 뇌물공여 등 명백한 혐의가 입증되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경우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은 자진 퇴임할수 없다는 법적 해석과 탄핵소추제도 자체가 고위공무원에 견제를 위한 취지이므로 하야를 할 경우 탄핵소추를 할 대상자체가 없어져 탄핵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분분히 엇갈리고 있다.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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