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2시 45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 경내 개방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갖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 앞에서의 평화집회는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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